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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단속 강화…체류기한 넘긴 무비자 입국자 타깃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을 이용해 입국한 후 체류기한(90일)을 넘긴 불법체류자(오버스테이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규정과 달리 시민권자와 결혼했을 경우 체류신분변경(I-485)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허용해 온 관행도 앞으로는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7일 상원 이민소위원회에 제출한 국토안보부 VWP 감사 보고서를 통해 오버스테이어에 대한 추적과 단속 체계가 부실함을 지적했고, 이에 국토안보부는 시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안보부는 우선 모든 무비자 입국자에 대해 사전 전자여행허가시스템(ESTA)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도 ESTA는 의무사항이지만 실제로는 연간 36만4000명가량이 이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입국하고 있다. 또 오버스테이어 추적을 전담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대테러범죄추적팀(CTCEU)의 인력과 예산을 보강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안보부는 입국자 생체정보 수집을 통한 포괄적 출입국관리시스템인 US-VISIT 프로그램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오버스테이터 단속 강화는 한국 출신 무비자 입국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VWP 시행 초기 3%를 약간 넘었던 비자 거부율이 최근 7%로 치솟았고, 불법체류자도 급증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토안보부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 현재 한인 불체자는 23만 명으로, 1년 새 6만 명이나 늘었다. 한인들 중에서도 무비자로 입국한 뒤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방침에 따라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진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신분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1~2년 전부터 이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고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주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였다”고 말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2012-03-29

☎1-888-448-6903 불체자 단속 핫라인 개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민 단속과정에 적발된 이들을 위한 핫라인을 개설했다. 미 이민세관단속국(ICE)는 29일 현 이민자억류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적법이민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ICE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산하 사법당국에 의해 억류돼 추방될 가능성이 있는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핫라인 등을 담은 새로운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침은 최근 무려 40개 주정부가 주경찰 등 사법 공권력을 동원, 불법 이민지들을 단속할 태세를 준비하는 등 논란이 커진 상황에서 취해진 것이어서 주목된다. 새로 개설된 핫라인은 주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경찰이나 사법요원에게 단속된 이들이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고, 대응과정에서 적당하게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긴급 연락망이다. 또한 단속된 이가 “미국 시민권자일 경우와 범죄자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에도” 신고할 수 있다. ICE에 직접 연결되는 이 핫라인은 주 7일, 24시간 계속해서 운영되며, 연락을 받은 경우 ICE는 즉각 연락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대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로 신고받는 핫라인의 설치는 “주정부나 지방정부 단속요원들이 추방 가능성도 있는 단속 대상자들을 적절히 처리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ICE는 설명했다. ICE는 “새로운 조치는 이민단속자들이 업무과정에서 공공의 안전을 헤치지 않도록 하고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단속요원을 감독하고 아울러 반복해 국경을 넘어오는 이들을 조치하며, 아울러 ICE는 또 단속 대상자가 이 긴급 전화로 연락할 경우 신고를 받은 이는 반드시 억류자 신상명세서( detainer form)를 작성, 이에대한 처리 내역을 완벽하게 기록한 뒤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다. ICE는 이날 이와같은 내용을 게시판을 통해 알리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긴급 전화번호는 1-888-448-6903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2011-12-29

추방된 밀입국자 다시 미국 잠입 증가

경찰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중범죄 기록이나 불법체류 신분이 드러나 추방된 밀입국자가 미국으로 되돌아오고 있으며 규모가 더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워싱턴D.C.에 있는 언론사 콜롬버스 디스패치는 자체조사를 통해 이 때문에 연방 법원에 재추방자에 대한 케이스가 쌓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특히 외국인 추방에 들어가는 연방 예산이 한명당 6000달러에 달한다며 추방정책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세금이 줄줄이 샐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사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경우 지난 해 연방 법원에서 이미 추방됐던 이민자 100명에 대한 케이스가 접수됐지만 이들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또다시 밀입국했다고 밝혔다. 추방된 불체자들이 다시 미국을 찾는 것은 밀입국이 쉽기도 하지만 멕시코에 돌아가도 살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밀입국자 단속 업무를 맡은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밀입국을 시도하려면 일인당 2500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P 관계자는 "밀입국 비용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밀입국 루트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시도하고 있다"며 "문제는 추방된 이민자들이 모국으로 돌아가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것이라 이들을 결사적으로 막을 방법이 많지 않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시라큐스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이미 추방된 기록을 갖고 있다가 체포돼 다시 추방재판을 받고 있는 불법 이민자 규모가 2005년 이후 175%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이 보고서에 따르면 18세~39세 사이 연령층의 해외출생 이민자(불체자 포함)들의 수감률은 전체 수감자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yhchang@koreadaily.com

2011-01-10

툭하면 추방…이민자 설 땅 좁아든다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이 더 이상 미국 땅에 발붙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6일 ‘2010 회계연도’ 미국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들의 숫자가 36만92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10월7일자 1면> 추방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범법 이민자 추방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로 유죄 판정을 받은 불법 이민자의 추방 숫자가 2007 회계연도에는 10만2000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매년 증가세를 이어오다 2010 회계연도에는 19만5700명으로 급증했다. 뉴저지에서도 2010 회계연도 5502명이 추방됐는데, 이중 1830명이 범죄자였다. 2009 회계연도의 뉴저지 지역 추방자는 5058명, 이중 범죄자는 1514명이었다. ICE는 지난주에도 뉴저지 전역에서 아시안을 포함, 32명의 유죄 판정을 받은 외국인들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단순 교통신호 위반에 적발돼 추방되는 불법 이민자들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버지니아주 프린스 윌리엄카운티에서는 205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 이는 해당 카운티 전체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의 10%를 차지한다. 또 프레드릭카운티에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체포된 불법 이민자가 124명이며, 이는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들은 모두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 넘겨져 추방 조치에 들어갔다. 이처럼 불법 이민자들이 무면허 운전 혐의로 대거 적발되고 있는 것은 각 주정부가 영주권이나 여권 등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고, 규정을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신문에 따르면 9·11 테러 이후 2002년만 해도 16개 주가 소셜번호나 합법 체류 증명서가 없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했지만, 현재는 뉴멕시코주와 워싱턴주만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안준용 기자 jyahn@koreadaily.com

2010-10-08

범법 부모 추방 크게 늘어나…자녀와 생이별도 ↑

미국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와 생이별하는 이민자 부모가 늘고 있다. 또 미국에 거주하는 합법 이민자의 10%는 범법기록 등으로 미국에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UC버클리와 데이비스 법대가 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동안 범죄행위나 범법 기록으로 인해 미국에서 추방된 이민자 중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부모는 8만8000명에 달한다. 이중 절반은 자녀가 5살 미만일 때 추방된 것으로 보고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추방된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는 평균 10년 이상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해왔다. 또 추방된 부모의 절반 이상은 1명 이상의 자녀를 미국에 남겨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보고서에는 국가별 추방가정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으나 한인 부모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생이별하는 한인 가정수도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자녀와 부모가 생이별하는 이민자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은 1996년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추방대상 범죄 규정도 강화시켰기 때문이다. 개정 이민법에 따르면 살인 강도 등 중범죄는 물론 마약판매나 협박 공갈 사기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1년 이상 징역형을 받았거나 1만 달러 이상의 탈세범 가짜상표 밀수혐의도 추방대상자로 분류시키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데이비스 법대 산하 이민법클리닉의 라하 조르자니 교수는 "이민자들은 법을 어기면 법원에서 처벌받는 것 외에 이민법을 통해 또 다시 벌을 받게 된다"며 현행 이민법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한편 부모의 추방조치는 자녀들에게 정신적.사회적 충격을 가져다줘 행동 또는 사고장애 등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이들 자녀들이 학교에서 적응하지 못해 성장한 후 범죄에 빠질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2010-04-01

형사재판 이민자 추방대상 여부 "변호사가 알릴 책임 있다"

이민자가 범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변호사는 추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밝혀야 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연방대법원은 범법을 저지른 이민자가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조치될 경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규정한 헌법 6조항은 이민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형사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추방대상자가 되는 지 알려야 하며 이는 곧 변호사의 책임"이라고 판결했다. 최근들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 각 이민자 커뮤니티마다 범법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추방되는 케이스가 늘고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미국내 1300만명의 영주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법률적 파장을 가져다 줄 전망이다. 이번 항고심은 지난 2001년 1000파운드가 넘는 마리화나를 운반하다 켄터키주에서 체포돼 기소된 온두라스 출신의 영주권자 호세 파디야의 케이스〈본지 2009년 10월 20일자 A-1면>로 미국에 거주한 지 40년이 넘은 파디야는 변호사에게 체류신분에 따른 법정 판결의 영향을 확인했으나 별 문제가 없다는 답변에 유죄를 인정했다 5년 복역이 끝난 후 추방조치를 받았다. 파디야는 새 변호사를 통해 "전임 변호사가 헌법에 명시돼 있는 권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 혐의 인정 사실을 취소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켄터키 주대법원은 파디야의 유죄 혐의 인정 사실과 추방절차를 취소시킬 지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 장연화 기자

2010-03-31

한인 하루 1명꼴 추방…작년 365명, 전년보다는 27% 줄어

지난 해 미국에서 추방된 한국인은 하루 평균 1명 꼴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국가별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에 추방된 한국인은 총 365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범죄기록으로 추방된 한국인은 133명이었으며 단순 불법체류 기록이 발각돼 추방된 한국인은 232명이다. 이 숫자에는 공항이나 국경 지역에서 입국심사에 통과하지 못해 추방된 한국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들까지 포함할 경우 추방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한국인 추방자 숫자는 전년에 비해서는 27.7%나 감소한 규모다. 2008회계연도의 경우 범죄자 127명 비범죄자 378명 등 총 505명이 추방된 바 있다. 한인들의 추방이 감소한 것은 부시 행정부 시절 진행되던 불체자 단속이 주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토안보부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단순 불법체류자 체포 활동을 축소했다. 실제로 2008년의 경우 추방자의 3분의2가 단순 체류신분 위반 혐의로 추방된 비범죄자였다. 반면 2009회계연도의 경우 비범죄자로 체포돼 추방된 한국인 규모는 전년 대비 40%가 줄었다. 한편 이번 통계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는 총 38만7790명이 추방됐으며 이중 멕시코 출신이 27만457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장연화 기자

2010-03-09

경범죄 우습게 봤다간 큰코···영주권자도 추방 급증

범죄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의 추방이 늘고 있다. 특히 중범죄 혐의가 아닌 경범죄 기록만으로도 추방령을 받는 이민자들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인권감시단체 휴먼라이트워치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범죄기록으로 미국에서 추방된 외국인 5명 중 1명은 영주권 소지자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연방법무부 외국인 형사범 추방 통계를 인용해 지난 해에만 40만 명의 외국인이 수감됐으며 이중 24만7000명이 추방됐거나 추방 대상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국인 추방자의 20%가 영주권자이며 이들 중 77%는 경범죄 전과자로 나타나 최소 5만 명의 영주권자들이 지난 한해 추방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보고서는 또 현재 수감돼 있는 범죄자 가운데 추방대상 외국인 11만1000명을 분류해 만기출소시 바로 추방시킬 방침이라고 전했다. 휴먼라이트워치는 "미국 정부는 경범죄를 지은 범인이라도 추방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는 합법 영주권자에 대한 불공평한 처사로 인권침해의 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61세인 로저 시미는 15년 전 여자친구에게 폭력한 행사한 기록과 두 차례 음주운전 적발 기록이 드러나면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았다. 시미는 어린시절 미국에 이민온 후 해병대에 입대 베트남 전쟁에도 두 번이나 참전했지만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았었다. 이같은 케이스에 대해 변호사들은 영주권을 취득한지 5년이 채 안된 영주권자들은 징역형은 물론 집행유예라도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추방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면 형사법과 이민법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국토안보부가 발표한 2008회계연도 국가별 추방자 통계에 따르면 강제로 추방된 한국인은 435명이며 추방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국인은 272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 장연화 기자

2010-01-04

부모 추방·체포된 한인 미성년자들 "한국안가…입양해달라"

한인 여고생 조성희(가명.16)양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얼마전 아버지가 신분문제로 추방됐다. 어머니와 동생까지 모두 불법체류자인 조양 가족은 언제 이민국 직원이 들이닥칠지 몰라 전전긍긍이다. 가장이 없는 조양 가족의 살림살이는 최악이다. 그래도 조 양은 절대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학업성적이 최상위권이다. 변호사의 꿈을 포기하기 싫다. 답답한 마음에 조양은 자신이 다녔던 LA한인타운내 초등학교의 카운슬러를 찾았다. 그리고 속에 꾹꾹 담아뒀던 '벼랑 끝 결심'을 꺼냈다. "선생님 누가 절 입양해주실 분이 없을까요. 공부하고 싶어요." 조양은 입양되기 어렵다. 친모가 있어서다. 그러나 조양과 비슷한 상황에 처해 미국내에서 입양되는 한인들은 실제로 있다. ▷고아 아닌 '고아'들= LA카운티 아동가정서비스국(DCFS)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0월1일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24개월간 부모의 추방이나 체포로 입양되는 한인 미성년자는 13건이었다. 2개월에 한명꼴이다. 하지만 사설 입양 단체들의 통계는 이 수치를 훨씬 웃돈다. DCFS의 수전 자쿠보스키 공보관은 "카운티 등 공공기관을 통한 입양보다는 사설 단체를 거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지적했다. 타운내 비영리단체인 '아동복지국(Children's Bureau)'에 따르면 지난해 6월30일부터 올해 10월말까지 이 단체를 통해 입양된 미성년자 232명중 40%에 가까운 91명이 한인이었다. 아동복지국의 자네 김 코디네이터는 "정확한 수치를 따지기 어렵지만 한인 입양건의 절반가량이 부모가 추방 혹은 체포되면서 양육권을 빼앗기거나 포기한 경우"라고 말했다. 이 단체를 통해서만 16개월간 '버려진' 한인 미성년자 40여명이 입양됐다는 뜻이다. ▷'고아'들의 선택= 추방되는 경우 부모의 대부분은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 아이들만 남겨둘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양육권을 포기한다면 아이들에게는 입양이라는 일방적인 선택만 남게된다. 문제는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이 나타난다고 해도 만약 아이가 불법체류자라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정찬용 변호사는 “입양이 오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가 많기 때문”이라며 “아이가 입양되려면 한국에 나갔다가 입양단체를 통해 재입국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는 이리저리로 떠돌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새로운 방법으로 부모에게 버려진 한인 10대 형제를 돕고 있다. 이들 형제를 돌보겠다는 한인 부부를 가디언으로 삼아 SIJS(Special Immigrant Juvenile Status)라는 체류신분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정 변호사는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평생 법적으로 부모가 아니라는 뜻”이라며 “입양이 되든, 가디언을 만나든 결국 아이들 마음에 남는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구현 기자 koohyun@koreadaily.com

2009-11-25

I-485(영주권 신청서) 수속 과정 체류신분 잃고 추방 소속···한인 여성 극적 영주권 취득

간호사 비자를 취득하던 과정에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고 추방수속을 밟던 한인 여성이 극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해당 한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이민법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는 과정에서 신청자가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닐 경우 곧장 추방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번 판결로 구제받는 한인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지난 2002년 유학생 비자로 미국에 온 후 간호비자를 신청한 한인 부경숙씨가 영주권 신청서 접수당시 불법체류 신분이었다는 이유로 영주권 신청서를 기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추방중단 명령을 내렸다. 케이스를 담당한 브레츠앤코벤 로펌에 따르면 부씨는 유학 후 간호비자를 신청했으나 비자취득에 필수 과정인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영주권 신청서가 기각됐다. 그후 영어시험을 통과한 부씨는 영주권 신청서를 재신청했지만 접수 당시 체류신분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후 곧장 추방절차를 밟아왔다. 부씨는 "미국에 입국할 당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이었으나 서류수속 과정이 길어지면서 체류신분을 잃었던 것"이라며 추방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 연방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연방항소법원은 또 이민서비스국에 부씨의 영주권 발급을 명령해 7년 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됐다. 케이스를 담당한 김광수 변호사는 "서류심사가 까다로와진 후 영주권신청서를 접수했다가 불체신분이 노출돼 추방되는 한인들이 많다"며 "이번 케이스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으로 서류를 신청한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구제받을 수 있게 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간호사 비자를 받기 위해 무작정 미국에 왔던 한인 가운데 체류신분을 잃는 경우가 많다"며 "추방재판에 회부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인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2009-09-29

추방당한 미주 한인, 4년간 600명 육박

지난 4년간 미주지역의 재외국민 범죄 가해자 및 피해자가 각각 900명으로 조사됐다. 또 범죄로 인한 추방자의 수도 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은 한국여권을 소지한 해외거주 한인이다. 28일 외교통상부가 밝힌 재외국민 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현황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4년간 미주 재외국민 중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861명 피해를 입은 사람은 907명 범죄행위로 인한 추방자는 586명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 유형은 출입국 관련 범죄로 107명이었다. 살인 103명 불법체류 80명 강도와 폭행ㆍ상해가 각각 78명 사기 72명 성매매 37명 마약 32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살인 행위로 인한 범법자의 수는 일본(55명) 중국(22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출입국 관련 범죄 또한 일본(724명)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비해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범죄 피해의 경우 사기가 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사고사망 (113명) 강도(108명) 피해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절도(82명) 살인(65명) 행방불명(61명) 폭행ㆍ상해(61명) 납치ㆍ감금(23명) 교통사고(18명) 강간ㆍ강제추행(7명) 피해가 집계됐다. 또한 범죄행위로 인해 추방자 수는 586명으로 일본(455명) 중국(297명)과 비교해 가장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재외국민이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지역은 일본(3775명) 중국(1635명) 동남아(1065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피해를 당한 지역은 유럽(4631명) 중국(3613명) 동남아(2660명)로 집계됐다. 이송원 기자

2009-09-28

국내선 항공승객 신원 조회 강화···한인 불체자 줄줄이 체포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해 그레이하운드 버스나 앰트랙 등 대중교통 탑승자에 대한 불심검문을 늘린 가운데〈본지 9월 12일자 A-1면> 국내선 항공기 탑승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도 강화되면서 한인들의 체포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국경보호국(CBP)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에만 4명의 한인이 국내선 탑승수속 과정에서 체류신분이 드러나 체포됐다. 지난 10일의 경우 시택공항에서 미네소타 미네아폴리스행 항공기를 타려던 한인 청년 2명이 체포됐다. CBP에 따르면 이들은 워싱턴주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방문했다가 돌아가던 길로 한 명이 만료된 여권을 제출했다가 불체신분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 앞서 뉴저지에 거주하는 한인과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한 명도 이달 초 각각 국내선 비행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체류신분이 발각돼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타코마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법적 절차를 거쳐 한국으로 추방되게 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워싱턴주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공과금 기록만 있어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의 한인들이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찾아오다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 주 외에도 유타 하와이 뉴멕시코 주도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유학생이나 방문자들도 검문과정에서 신분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체포되거나 추후 체류신분 증명을 위해 법원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며 주의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장연화 기자

2009-09-14

불체자 불심검문 '대중교통까지 확산'

불법체류자 단속 활동이 대중교통 탑승자에 대한 신원조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하고도 추방조치된 한인 김모씨 케이스〈본지 9월 1일자 A-1면>도 김씨가 그레이하운드 버스를 타고 텍사스로 가던 도중 불심검문에서 불법체류 기록이 드러나 체포된 바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안보부는 11일 연방 및 주정부 로컬 수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대중교통 안전 특별단속팀을 출범했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총 150명으로 구성된 이들 단속팀은 멕시코와 캐나다 국경과 이웃한 13개 주를 통과하는 앰트랙 하운드그레이 정류장에서 탑승자들의 신원 조회와 소지품 검사를 무작위로 진행하게 된다. 국토안보부는 또 주 국경을 통과하는 전후 정류장의 순찰도 강화시키고 비정기적으로 기차에 단속팀이 직접 탑승해 승객들의 신원조회도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불심검문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단속 위치는 비공개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 관계자는 "최근들어 기차나 버스를 이용해 마약이나 복제품을 밀반입하거나 불법체류자의 밀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앞으로는 수상쩍은 움직임을 사전에 포착할 수 있도록 각 지역의 주요 정류장에 단속 기기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민법 관계자들은 길거리 불심검문과 관련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갖고 있는 유학생이나 방문자들도 검문과정에서 신분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체포되거나 추후 체류신분 증명을 위해 법원출두를 요구할 수 있다며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데이비드 Y. 김 이민법 변호사는 "영주권자는 물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며 "비영주권자의 경우 최근에는 투자비자(E-2) 배우자나 취업중인 유학생들도 노동허가증(EAD)을 발급받을 수 있는 만큼 EAD를 갖고 다니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 바 있다. 이밖에도 영주권자일 경우 주소를 이전하면 국토안보부에 열흘 내에 주소이전을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nchang@koreadaily.com

2009-09-11

영주권 인터뷰 마친 한인 '추방명령'기록 들켜 체포

추방명령을 받고 도피중인 불법체류자 체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통과한 불체자까지 체포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3년 전 시민권자와 결혼해 영주권을 수속하던 한인 김모(40)씨도 지난 7월 영주권 인터뷰 날짜에 맞춰 이민서비스국(USCIS)을 찾았다가 그 자리에서 체포돼 추방을 앞두고 있다. 김씨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1살과 3살짜리 딸도 있어 추방되면 가족과 생이별할 처지에 놓여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만들고 있다. 김씨의 부인 신모(35)씨에 따르면 2000년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해왔던 김씨는 텍사스로 갔다가 국경수비대의 불심검문에 체포됐다. 당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만 법원 출두를 하지 않아 추방명령이 내려진 김씨는 2006년 1월 결혼한 후 곧장 시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가족이민 수속을 밟아왔다. 서류접수를 한 지 3년 만에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은 김씨는 USCIS 사무실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체포돼 수감조치됐다. 김씨는 추방철회에 필요한 케이스 재심 신청이 기각되면서 보석허가도 되지 않아 결국 운영하던 가게까지 문을 닫고 한국으로 쫓겨나게 됐다. 한편 부인 신씨는 "변호사에게 결혼 전 추방명령을 받은 사실을 설명했지만 문제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와서 모른다고 하더라"며 "1만 달러가 넘는 수수료를 지불했는데 변호사는 수감자의 보석신청도 어떻게 하는 지도 모르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연화 기자

2009-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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